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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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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7 22:0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등의 손해배상 내역은 어느정도 치료가 지속되고 환자의 신체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평가가능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해율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해율은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후 6개월은 경과되어져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정기간동안에 간병비등은 인정가능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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