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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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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2.08 21:52

 

과실율은 적정해 보이며 

 

횡단보도 주차된 승용차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보상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되고 발생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기에
조기합의를 하지 않는한 영구장해 인정될 정도의 부상이아니라면 계산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 보상에 무관하에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기합의를 할 것인지 
피해자측의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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