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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3.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4.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5.소송시 정확한 향후치료비 추정을 받아야 확정 될 수 있습니다.
6.입원의 타당상이 인정되고 입원당시 성년이거나 소득이 입증 된다면 휴업손해 당연히 인정 가능합니다.
7.향후치료비 약값은 당연합니다.
본 질문 이후 추가적인 요청 사안(내용 삭제등)은 일부 수용해 드렸습니다.
향후 질의는 게시판을 통하지 마시고 홈펭지에 안내된 휴대전화 번호로 질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질의 요지의 불명확성 및 유사 내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답변하는 저희들도 혼선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