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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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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2.09 17:57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3.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4.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5.소송시 정확한 향후치료비 추정을 받아야 확정 될 수 있습니다.

 

6.입원의 타당상이 인정되고 입원당시 성년이거나 소득이 입증 된다면 휴업손해 당연히 인정 가능합니다.

 

7.향후치료비 약값은 당연합니다.

 

 

본 질문 이후 추가적인 요청 사안(내용 삭제등)은 일부 수용해 드렸습니다.

 

 

향후 질의는 게시판을 통하지 마시고 홈펭지에 안내된 휴대전화 번호로 질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질의  요지의 불명확성 및 유사 내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답변하는 저희들도 혼선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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