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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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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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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만
소송비용 대비 실익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기에 정형외과적으로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관련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제기는 피해자 관할법원에 하신다면 위자료 및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부재 등의
문제로 권유드리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제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