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2.09 21:0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만

소송비용 대비 실익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기에 정형외과적으로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관련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제기는 피해자 관할법원에 하신다면 위자료 및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부재 등의

문제로 권유드리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제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