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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3:54

교통사고 전치6주

조회 수 34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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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9-09
연락처 010-4786-52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주6일 파트타이머
사고일시 2016년 7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정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수술 무
입원기간 약 2주(판정은 전치 6주)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2016년 7월 

- 사고의 경위 
노외차 차량사고 (제 과실 1~2) 

- 진단서 유무 
유 

 


안녕하세요 사고는 꽤 오래전인 2016년 7월 18일에 났습니다. 제가 그당시 수험생신분으로 전치6주판정받고 병원에서 생활하다 학원에 참석해야되서 2주정도 있다 나왔습니다 당시, 낮에는 주6일 아르바이트를 하던도중이라 (아르바이트 가던도중 사고가남) 교통사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다녔는데 , 전치 6주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사증명서와 진단서는 받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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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13 01:25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대해서 인정되며

     

    통원시에는 보험 약관기준 통원일 하루에 8,000원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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