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코스모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 11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프로를 잡았으나 저희는 무과실 주장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사고 2017 년 11월 사고이며 42년 ㅣ월생 주부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장내려가는 차량이 저희 엄마를 보지 못한체 들어가면서 사망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소송시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민사합의 진행중입니다
소송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아 문의들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2.13 17:43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으시고 교통사고 사망 인과관계 100%라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5백만 원 전후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 질 것이나

    주차장 진입사건의 경우 일부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10% 과실비율 이라면 보험회사 제시금액(8500만)대비 소송시 상향금액은 약 1천만 원의 금액이며

    변호사 비용을 감안 한다면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 신중히 고려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