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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03:42

공사구간보행사고

조회 수 18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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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5003-1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고강사경력15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뼈 골절
초진시 3개월
수술 무
입원기간3주
확인해봐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12월7일사고와함께 119신고</p>
<p>연세가 많은분이라 공사현장과실일경우 공사보험사에서지급한다는걸 모르셨음</p>
<p>1월9일경 자녀에게말씀하시어 종로구청및 건설사담당자들과통화&nbsp;</p>
<p>보험접수요구</p>
<p>건설소장은지속 정확한장소만요구하며시간지연</p>
<p>피해자가족 현장 직접방문하여 현장사진및 동영상확보하여 건설소장에게전달하였으나 공사구간안쪽이아닌바깥쪽이라며책임회피</p>
<p>공사구간에딱붙어있는보행로 사진을 종로구청직원에게전달</p>
<p>보험접수한다고함</p>
<p>그후2주간 아무연락없음</p>
<p>다시종로구청담당자 통화</p>
<p>접수하겠다 오늘 소장이접수하는게 옆에서지켜봤다하나 그후 8일간 아무연락없음</p>
<p>2월13일 종로구청직원통화 보험사연락처 내놓으라하니 연락요청하겠다하고 전화번호안줌</p>
<p>전화가옴 한화생명-13일인 오늘접수받고 바로전화한것이라함</p>
<p>시간지연시켜 현장공사 치워 과실을피하려는 속셈 뻔히보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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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2.14 04:57


    경찰신고 및 사고 당시 현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추후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모든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으며 골반의 이개 및 전위 등이 6개월 후에도 잔존할

    경우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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