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4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250만ㆍ
사고일시 2017. 10 . 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588 - 1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 공제조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과실이 20%라고 보험사가 알려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타박상
혈복강.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4.5.6 번째 )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적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및 긴장 s3350요추의 염좌
및 손상
흉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ㆍ초진 : 전치 12 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2017년 10월 19일 새벽 04 : 40 분경</p>
<p>청평 에서 춘천방향 국도의 갓길을 걸어가다가</p>
<p>화물 트럭에 받쳐 사고가 났으며ㆍ</p>
<p>사고후 4시간정도지나서 의식을 찾았으며&nbsp; 119구급대와 청평경찰서</p>
<p>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진신고를 했다합니다</p>
<p>그 도로는 왕복 4차선 국도로서 제가 밤이 깊어</p>
<p>앞이 않보여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국도 갓길을</p>
<p>걸어갔으나 (&nbsp; 인도가 별도로 없는 국도로서</p>
<p>2차선 외곽선이끝나는 선과 가드레일사이의 좁은 갓길을 걷고있었으나 보험사는측은 제 과실이</p>
<p>20%라고 주장합니다 )</p>
<p>총 입원일수는 98일이며 지난 2018년 2월1일퇴원하여 금일 현재 (2018.2.26) 통원치료17 일째입니다ㆍ최종 퇴원병원( 춘천 튼튼 정형외과 )에서</p>
<p>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향후 4주이상의 치료를요한다</p>
<p>하는데 타 병원입원이 않되고 있읍니다ㆍ</p>
<p>지금 갈비뼈와 척추 그리고 골절된 손목이 너무쑤시고 아프며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기온이 떨어진 날은</p>
<p>더 더욱 아픕니다ㆍ 향후 합의를 보려면 어는 정도의</p>
<p>금액이 합당한지 궁금 합니다ㆍ</p>
<p><br /></p>
?
  • ?
    사고후닷컴 2018.02.26 20:46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과실,소득등의 쟁점도 예상 되기는 합니다만 후유장해가 소송실익에 더 큰 쟁접이 예상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우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협의(소외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부상부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 하시고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보험회사와 2천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원만히 마무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송시 소득 인정되고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3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됨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