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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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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2.26 20:46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과실,소득등의 쟁점도 예상 되기는 합니다만 후유장해가 소송실익에 더 큰 쟁접이 예상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우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협의(소외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부상부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 하시고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보험회사와 2천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원만히 마무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송시 소득 인정되고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3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됨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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