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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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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5-2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 순천시 장천동 순천문화원 삼거리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월 19일 17시 48분경 동영상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0을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측 보험회사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80: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여 금강원에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금강원 소속이 아니라 민원신청이 안된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8.02.22 00:22


    피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라면 상대방 공제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금감원 과실분쟁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안은 저희가 다루는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금감원 행정적인 사안이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과실 판단은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굳이 과실 책정을 한다면 상대차량이 진입을 하는것이 보인다는 이유로 5~10% 정도의 과실은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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