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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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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새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9336-11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8.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할아버지께서 저녁 늦은 시간 시골의 2차선 직선코스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다 잠깐 앞으로 나오셨었는지 그 찰나에

과속 차량에 치어 20m가량 날아가 즉사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스키드마크 없습니다.

 

 

 

가해자 진술에는 할아버지께서 차량 불빛을 보고 갑자기 차선 안쪽까지 깊이 들어왔다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가해자가 과실을 줄이려 허위로 증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 차량 불빛을 보고도 도로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럼에도 차량 파손된 부분은 조수석에 완전히 치우쳐져있고,

도로는 직선코스였는데 어두워 사람을 못 봤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혹 운전 중 핸드폰이나 다른 일을 하다, 차가 갓길에 치우쳐 할아버지를 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진술한 그대로를 반영 해 말씀 주셨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 중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그 부모를 한 번 만났었는데요.

장례 중인 저희를 봤음에도 사과는 커녕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 끝나고 며칠을 연락도 없다가

본인들이 급했는지,  그 부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께 전화를 해 할머니께 찾아가겠다 하고,

할머니 충격이 크시니 찾아가지 말라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찾아왔다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해 놓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는 가해자와 그 부모의 태도가 괘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고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니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려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의 이런 태도와 할아버지 소득?부분에서 보험사와 쟁점이 생길 것 같은 느낌에

변호사님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시는데, 일정 소득은 없으나

농사 짓는 땅이 할아버지의 명의이고, 아버지께서는 장애가 있으셔서 거의 농사 대부분을

할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줄지도 의문입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도 잘 몰라, 보험회사와 가해자쪽에서는 합의를 하려 거의 매일 연락을 해오는데 일단 미뤄두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다녀오니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다 하시는데 형사합의부터 이뤄지는 건가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안 어르신들은 일단 보험사 쪽 보상금 액수를 들어보고 적은 거 같으면, 그 때 변호사를 알아보라하시는데, 이게 실익이 있는 건가요?

 

아무쪼록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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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29 19:23

    할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부정확함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측에 교통안전공단(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조사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측의 
    이야기만을 믿고 사건을 종결 하지는 않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형사적 문제들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측과 보험회사측과 협의,절충,협상 과정등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부터 통상 진행됨이 일반적이며 무과실 기준 4천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의 범위라 보시면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감안하게 됩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작의 규모,수매내역,조합원 자격 유무등을 고려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할아버님 명의의 경작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인정 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에 있어 보험약관 기준과 소송기준은 큰 차이가 있는데 
    보험회사 기준은 추후 보험회사로 부터 그 내용을 들어 보시면 현실적으로 잘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설명은 각설하고 소송기준 무과실 기준 1년 정도의 농촌일용 가동연한 인정 된다면
    약 1억2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상 교통사고 및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 하는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틀림이 없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8.01.29 19:42


    사법기관에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과실책정과 소득 인정여부
    결정 후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 선임 및 의뢰실익 여부를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수임료 대비 의뢰실익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까지 함께 의뢰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리며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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