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1.29 19:20

음주교통사고

조회 수 17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3-27
연락처 010-6863-38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사고일시 20180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 하는 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신호 정차로 3차로 로 이동중 앞 차량 스타렉스(보조석) 에서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왼손을 부딛쳐 

뒹굴었습니다. 스타렉스는 2차선으로 넘어갈려고 2차선에 붙어 있었습니다(깜빡이X)

현재 목 왼쪽어깨 손 그리구 다리가 조금 불편 합니다.

보조석에서 문을 열었던 분은 만취 상태였고 운전석에서 내리신 분은 알콜 수취 0.035 였습니다.

책정 과실은 8:2 로 가해자가 8이 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것이 음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음주수치 0.05 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로 처벌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음주 운전이 아닌 그냥 일반 사고가 되는건가요??

보조석에서 문 열었던분이 보자 마자 하시는 말이 '왜 , 뭐 , 집에가라 " 

이런 말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화가나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그냥 보험사와 합의만 하고 끝을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1.29 19:46


    음주 측정상 수치에 미달한다면 음주사고로 처벌하지는 않기에 고소할 사안은 아닙니다.


    치료 후 적정시점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