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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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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종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412-11-01
연락처 010-8000-24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4500만원
사고일시 2017년 12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여의도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에 50만원을 합의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네, 갑자기 다시 전화 오더니 가해자측에서 20만원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주변 여러명에게 문의해 봐도 횡단보도 파란불 사고를 5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삼성화재 사고 접수 번호 010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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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30 01:47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보험회사측과 민사합의는 별개로 하시면 되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통원치료 교통비로 보험금이 결정 됩니다.

    소송시에도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위자료 판단만 있을 뿐이니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향후치료비 재량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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