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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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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는지금존재한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52-99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3400
사고일시 2016-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고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합의금 1700제시 중간합의2400정도까지 올림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분쇄골절 정확이 생각이 안나요
8주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nbsp;</p>

<p>제가 타고있는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하면서 앞에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입니다 저는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만 크게 다쳤죠 상대방이20 저의가80정도 라고 들었어요</p>

<p>지금 합의하는 보험상대는 제가 타고있던 차량운전자 보험사와&nbsp;합의하고 있습니다&nbsp;</p>

<p>위에 합의 금액은 저의 다리가 1cm정도 짧아 졌다는 것을 알기 전 금액 입니다 &nbsp;이렇게 되면 평생후유장애가 남는거 아닌가요&nbsp;</p>

<p>어떻게 합의해야 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nbsp;</p>

<p>도와주세요&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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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30 18:34

    1cm의 단축 만으로는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대퇴부 강직으로 인한 장해 및 성형 흉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2~3년의 한시장해에 50cm 전후의 흉터라면 
    본 사안은 소송을 고려 할 필요 없다고사료되며 

    5년 이상의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 잇을 것으로 보여지니 현 기재 내용으로는 휴유장해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잇는 객관적 자료 미비하니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기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의료자료(의료영상 CD)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어 검토 받는 방법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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