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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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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광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35-1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직
사고일시 2017년11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명일역3번출구 유니클로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상대방):30(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측운전석 앞범퍼 상대방조수석앞범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고 날짜는 2017년 11월14일 강동구 명일역 3번 출구쪽에서 사고가났는데 아직까지 저희쪽보험사(동부)와 상대방보험사(mg)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시 사고상황은 유니클로소로쪽에서 가로질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앞범퍼(상대방)

와 전 강동구민회관으로 진행(본인) 하는 3차로로 주행중 제 차량앞범퍼 파손이 있던 사고였습니다. 제 차량은 앞에 덤프트럭이 있어 과속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상대방차량이 가로 질러 넘어온 사고인데 상대방 보험측은 70(상대방):30(본인)으로 고집만 피우고 있네요

제가 30%로대한 과실을 상세히 알아봐달라고 저희 보험 회사에게 얘기해도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위 내용만 얘기하고 명확히 얘기를 안해주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억울한게 보험에대한 지식이 없으니 누구의 잘못이다 일부 잘못이다 하고 넘어가는건데 이제는 억울하다 못해 분한 마음 따름입니다. 사고 후 상대보험사는 병원 진료를 받아보겠냐 해서 받겠다고 하여 접수번호까지 받았고 저희 보험회사에게 병원을 가보겠다고 말한뒤 갈려했으나 상대방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제공도 저희쪽에서 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사고는 처음이지만 명확히 저희쪽과실이 있다면 어떤과실인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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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31 21:48

    상대가 진입이 불가한 도로를 진입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과실 사고이며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 보험회사 과실 평가는 적정해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과실에 분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절차를 활용 할 수 있음 참고 하세요.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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