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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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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진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4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성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6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금액 28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7-12-19 19:35분 차대인 사고이며 무단횡단중 신호위반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좀 적은게 형사가 계속 무과실이라고 합의를 종용하여 형사합의 보고 난후 신호위반 사실 확인되어 금액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형사를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장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경찰서 제출했습니다.

사고 특이점은 어머니가 도로를 건너기위해 차량보다 먼저 1차선에 서서 반대쪽 차선을 보고 계신 중에 사고가 났으며 가해차량 

CCTV  시청결과 어머니를 발견도 하지 못하여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하며 충돌 였습니다. 

보험사 최초 제시금액 1억4천5백만원 가해자 과실 80프로 기준 현재까지 최종 제시금액 1억6천5백입니다. 

소송 실익여부 담변 바랍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를 두명 키우고 있는 주부여서 어머니가 저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며 틈틈히 일용 근로자로 배밭에서 틈틈히 

일했습니다. 임금은 도시일용근로자로 계산하여 합의금 산정 하였습니다.  

 가동연한이나 과실 관련하여 변수나 실익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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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2.01 18:54

    첨부파일 중 개인정보 노출 자료는 임의 삭제함 양해바랍니다.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1억6천5백만 원 이라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소송시 과실은 20% 이상 책정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은 월 약 241만원 가동연한은 다툼없이 60세까지로 예상됩니다. 

    과실 20%한 예상판결금액이 약 1억8천만 원으로 계산 되는데 여기에서 과실이 더 책정 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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