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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10:01

사고비율

조회 수 18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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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정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조정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ㅊㅓㅁㅂ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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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2.02 18:59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당연히 질문자님이 피해자 측이고 
    과실은 0~10% 정도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보험회사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 무리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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