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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21:32

비접촉 교통사고

조회 수 24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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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및 가사
사고일시 2018.01.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골절(폐쇄성) 5주
두부 타박상 (2주)
수술 X
현재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를 요구하나 아직 금액 제시를 하진 안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친(이후 피해자라 함)은 지난 1월 17일 3시 30분경 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운전석 뒷편 좌석으로 이동 중 버스가 급정지 하여 중심을 잡지 못 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1차 요금통에 충격, 2차 승차구쪽 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버스의 승차규정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만 인지하고 있었으나, 버스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해서 정류장 바로 앞 사거리에서 노랑색 점멸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빨간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를 교차하여 지나가는 그랜져 승용차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버스내 CCTV를 분석 그랜져 승용차를 찾아내어 가해자로 지목하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과 1차 대면하였고 보상을 논하기 전에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가해자는 1차례 병원 방문을 하였고 3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요구하였고 아직 형사합의금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얼마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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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05 22:18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본 건의 경우 초진 1주에 70만 전후로 형사합의하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고 종합보험 가입여부,12대중과실 여부등등에 따라 
    일반적이고 사회 통념적인 범위로 합의하게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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