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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4:23

합의금등 궁금합니다

조회 수 210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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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0-11-2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진단10주전방ㆍ후방십자인대파열
성형외과진단 8주이마흉터수술 7센치 수술후 흉터레이저치료후 얼굴에 상처남음
이마 성형외과 봉합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학생이하교후 초록불에 횡단보도건너는데 운전자가 신호위반후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를 사고냈습니다&nbsp; 경찰서에 사고접수되고 형사합의 하자는 연락은 아직못받았습니다 ᆢ대학병원 입원과 개인병원해서 한달을 입원하였고 앞유리에 이마가&nbsp;</p>

<p>심하게 찢어져서 봉합수술까지 하였습니다</p>

<p>레이저 시술을해도 흉터는 남는다고하는데 앞으로 고3인아이에게</p>

<p>너무나 큰피해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건지</p>

<p>궁금해서 올려봅니다&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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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19 19: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 범위가 상이합니다.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요율(mm)에 따라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 동요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동요측정 의료기기가 있는 병원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형외과 흉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추상장해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반흔제거술 이후에도 잔존해 있다면 장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시각상 보여지는 흉터의 모습에따라 판달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드린 사안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8.01.19 20:11

    부연설명 명확하게 드리자면

    무릎 십자인대 수술로 인하여 5mm이상의 동요 남고 
    얼굴의 흉터가 처음보는 타인이 누가 보더라도 얼굴에 큰 상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합의 또는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아이의 미래와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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