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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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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20:2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7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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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추승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3-21
연락처 010-9793-11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2주
입원 3일
동승자 6주
코뼈골절 및 상처 봉합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신고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영상에서 보이시듯 저는 정상도로 우회전후 주행중이고, 택시는 아파트 출구에서 나오는중입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로 동승자가 코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2. 피해를 인지하고 택시를 쫒아가 차량을 세웠고,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을 부를테니 보험 접수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택시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합니다.

3. 경찰서에 신고후 교통조사계에 조서를 쓰고 택시공제의 보험을 접수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內 중앙선이 있어서 도로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무로 사건처리시 가해자가 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처리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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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20 01:37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동승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고
    택시기사 현장 이탈에 대해서는 택시의 과실이 있고 인명피해가 있는 사안이므로
    뺑소니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선안내 드린내용을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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