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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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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05-74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60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116번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대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슬개골 분쇠골절 8주진단 1개월 입원 병원비 전액 본인 부담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 중앙선 침범 가해자입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구요.

사진 파일 첨부합니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같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사진처럼 정지선을 지나서 좌회전을 했는데 흰색 유도선이 아닌 황색 점섬이 있는 상황이라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경찰서에서 말을 합니다. 이길은 평지도 아닌 언덕 커브길이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보험사 과실 비율에선 제가 흰색정지선을 넘어서 좌회전이 가능한데서 좌회전을하여 사고가 났는데도 100:0이 되는건가요? 경찰사고처리와 보험사 사고처리 과실 상계는 따로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처음 사고시 과실이 7:3 또는 8:2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편에서 대인에대해서 비용을 전액 지급해 주었는데요.
피해자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고요. 가해자인 저는 무릎 분쇄 골절로 수술후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00:0이 되어 본인 치료비 병원비 전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여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 지급하였으며 100대0이었으면 의료보험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않된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소송을 하여 과실비율을 따지고 싶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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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23 06:02

    황색점선의 경우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로차로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황색실선은 차마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색 점선 지점에서 앞지르기가 아닌 좌회전할 목적으로 좌회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3항 중앙선 침범 단속 대상입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상대가 정상 주행중 고의의 사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음이
    인정되지 않는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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