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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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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6000
사고일시 2017.10.0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름골절.요추염좌.목어깨 통증
4주입원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녁7시 퇴근하는중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던중 우회전하는차에 치여 종합병원응급실감..엑시레이,머리 ct촬영후 개인병원 입원치로중 지속저ㄱ 무릎통증으로 mri검사로 무릅골절 발견 ,깁스치로함</p>

<p>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수준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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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24 02:11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 종결 되었다면(소득에 쟁점이 없다고 가정)
    1달 입원한 휴업손해 500만 원 위자료 2~3백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합 7백~8백만 정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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