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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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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표가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31-01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원어민 교사, 약 250만원
사고일시 2018-0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10-20%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대퇴부 골절, 오른쪽 발목부위 골절
- 수술 유 (양쪽 다리 모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미국인이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하차 후, 하차지에서 터미널 밖으로 나가던 중 터미널로 들어오는 버스에 치였습니다.

양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 후 입원 중이며, 약 1년 뒤 핀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입원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특이점은 피해자가 올해 3월 초중순 경 비자 만료로 출국 예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핀제거 수술도 받아야하여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 합의 전에 피해자가 비자만료로 출국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올해 8월 정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돌아와서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비자만료로 출국한 기간동안에는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버스공제조합)와 컨택하고 통역을 해줄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교통사고 합의를 하기 전에 비자만료로 출국하여 몇 달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1.22 19: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국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조합으로부터 병원비를 지불받은 시점부터 3년)


    더욱 중요한 것은 합당한 금액으로 조합 측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인정 되어야 할 장해를 평가절하하여 합의를 종용할 것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부상 정도에 따라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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