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8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8-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부상병)
제 2요추 압박 골절
제 45요추간 추간
흉곽후벽의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택시 탑승후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들이받아 100%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부상병) 
제 2요추 압박 골절 
제 45요추간 추간 
흉곽후벽의 타박상 

수술은 하지 않으셨고, 12주간의 절대 안정이 의사의 소견입니다. 
현재 60세를 훌쩍넘기시며 직업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적정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1.23 22:24

    부상병과 주상병이 바뀐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골다공증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영구적인 장해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한시장해라면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가드레일 충돌관련

    Date2018.01.28 By정창윤 Views1636
    Read More
  2. 횡단보도사고

    Date2018.01.27 By힘내자 Views1931
    Read More
  3. 8차로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Date2018.01.27 BySon Views1896
    Read More
  4. 뺑소니 사고 기준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Date2018.01.25 By상담 Views2619
    Read More
  5.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Date2018.01.24 By김보경 Views1910
    Read More
  6. 보복운전 문의및 고소 가능유무

    Date2018.01.24 By조한근 Views2123
    Read More
  7.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합의 문의드려요

    Date2018.01.24 By김종대 Views2602
    Read More
  8. 파란불 횡단보도 택시사고 추가질문입니다.

    Date2018.01.24 By이지원 Views1807
    Read More
  9.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Date2018.01.24 By조용수 Views1781
    Read More
  10. 파란불 횡단보도 택시사고

    Date2018.01.24 By이지원 Views1911
    Read More
  11. 택시교통사고, 문제입니다.

    Date2018.01.23 By이상민 Views1934
    Read More
  12. 교통사고문의

    Date2018.01.23 By유주용 Views1850
    Read More
  13. 아래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Date2018.01.23 By손민기 Views1826
    Read More
  14. 교통사고 과실 비율 및 중앙선 침번 적용 가능 문의.

    Date2018.01.23 By손민기 Views2165
    Read More
  15.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Date2018.01.23 By임재민 Views1985
    Read More
  16. 교통사고문의

    Date2018.01.23 By최xx Views1647
    Read More
  17. 외국인 교통사고 관련(피해자)

    Date2018.01.22 By표가람 Views2287
    Read More
  18. 전세버스공제조합

    Date2018.01.22 By김호성 Views2501
    Read More
  19. 교통사고 문의

    Date2018.01.19 By추승민 Views1782
    Read More
  20. 아버지 교통사고건(과실비유)

    Date2018.01.19 By박성호 Views180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