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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22:14

무보험사고

조회 수 19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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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의아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9-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운영
사고일시 2017.12.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양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자주막하출혈

초진수..4주

수술..무

입원기간..오늘날짜로입원중8일째
아직보험사에접수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적당선에서형사합의 원함.(일용직이라어려운사정이라고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무보험교통사고로가해자형사합의시보험사에서공제및환수한다고하는데가해자와의형사합의금을지킬수있는방법은없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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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05 23:35


    가해자가 보험사에 합의금을 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현실적으로 공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먼저하고 형사합의를 한다면 공제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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