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1.07 07:01

합의 및 산재

조회 수 23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처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013-05-01
연락처 010-9111-39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관리 월350
사고일시 2017-10-29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한림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없슴. 경찰조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 한도 금액 때문에 합의금 없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월29일 사고 입원
4군데 폐쇄성 골절 이후 입원중 피부괴사 진행
제주대병원 10월29일 응급실시 진단수 없슴

11월29일 인천길병원 외래진료
골절 및 피부괴사로 11월29일자로 부터 4주

입원기간은 총8주 정도

보험사 치료 비용은 가해자 소속 회사 책임보험으로 한도금액이 있어 900만원 비용중 210만원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15톤 지게차 무면허 가해자 소속 회사는 무면허 인것을 알면서 운전 시킴. 합의진행 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2017년10월29일 제주 한림항에서 귤을 화물차에서 컨테이너로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수량 파악 및 파손이 되는지 검수를 하는 도중 15톤 지게차 바퀴에 오른발을 밟혀 제주대 병원 응급실로 와서 4군데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 도중 피부괴사 진행이 있었고, 집이 인천이기에 인천 길병원으로 와서 1차 괴사피부제거, 2차 피부이식 후 지금은 1차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p>

<p>&nbsp;</p>

<p>치료중이나 입방뼈와 발목 통증이 심하며 발목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피부괴사이식 한곳은 전기물리 치료처럼 심하게 저리며, 다섯발가락은 굽혀지지도 뒤로 젖혀지는 것이 않됩니다.</p>

<p>&nbsp;</p>

<p>제주대에서는 몇주 진단이 없는 진단서이고, 길병원에서는 내원일 11월29일 이후 4주 진단입니다.</p>

<p>&nbsp;</p>

<p>사고 당시 15톤 지게차 운전자는 무면허 였고, 지게차는 거래업체 회사용으로, 거래 업체 회사에서는 무면허인것을 알면서 운전을 시킨 것입니다.</p>

<p>&nbsp;</p>

<p>그러면서 지게차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어서 보험금액 한도 300만원 이어서 지금까지 병원비만 9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상대 가해회사 보험회사에서 210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nbsp;</p>

<p>&nbsp;</p>

<p>한도금액 300 만원중 210 만원은 나에게 90만원은 가해 회사에 지급 되었습니다.</p>

<p>이는 제주대병원비는 가해 회사에서 내주었다고 보험사에서 입금 시켰다고 합니다.</p>

<p>&nbsp;</p>

<p>거의 모든 병원비를 피해자인 내가 내다보니 가계에 타격이 너무커서 가해 회사 및 가해자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답이 없습니다.</p>

<p>&nbsp;</p>

<p>그러던중 산재가 된다고 하기에 현재 산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p>

<p>&nbsp;</p>

<p>1. 가해자 및 가해자 회사와 형사 합의가 되나요?</p>

<p>이외 정신적, 휴직손해배상 청구 되나요?</p>

<p>(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냐 라고 하면서 인간성이 xx기 라서 너무 화가 납니다)</p>

<p>2. 상대 보험 회사에서 한도금액 때문에 다 못받았는데 이것이 맞게 저에게 지급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p>

<p>3. 상대보험사에서 장애진단이 있다면서 250만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 지급 즉, 내가 받으면 합의된것으로 보기에 1년후에 받으라고 합니다.</p>

<p>산재시 장애진단 검사 받나요?</p>

<p>검사 받아서 장애금액이 14급일때 천만원 맞나요?</p>

<p>4. 결론으로 가해자와 가해자 회사 및 상대 보험사에 받을수 있는 것과, 산재에서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p>
?
  • ?
    사고후닷컴 2018.01.08 19:0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 진단 8주 이상일 때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및 회사에서 공통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산재처리 시 장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평균임금의 55일분이 지급됩니다. 

    5.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부상정도로 보아 초과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배상에 대해서 가해자 및 회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