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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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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01:19

교통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22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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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미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사고일시 2017 11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 엄마가 퇴근길에 자전거 끌고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1.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하자고 하는데 형사합으금 보통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가해자 집안 형편은 보통인거 같습니다 2.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원본은 저희가 갖고 있으면 되나요 이니면 내용증명 보낼때 보험회사에 원본 보내줘야 하나요? 3.내용증명 보낼때 보험회사 주소 본사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담당자 소재지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4.소송시&nbsp;위자료 지급기준 나이랑 관계 있나요? 젊을수록 위자료 더 많이 나오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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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08 19:24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면.....



    1.형사합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형사합의 함이 타당합니다.
    현시점 기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3~4천만 원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기에 통상의 범위로 봄은 적정치 않다고 사료되며
    음주의 범위에 따라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기본 5천만 원으로 출발하여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를
    정함이 적정 타당한 형사합의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2.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 통지관련 작성 방법 및 처리등은 홈페이지 자세한 안내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의 결론은 채권양도 통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하게되면  한부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돌려주는 한 부를 피해자측에서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가급적 보험회사 본사로 보내세요~



    3.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정황,연령등을 토대로 소송시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되는데
    근간 법원의 판단은 신체 건강한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연령에 무관하게 무과실 기준
    최소 1억 원의 위자료 인정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확고한 판단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사고후닷컴에 여러차례 안내된 바 있습니다만 작년 3월경 부터 가해자가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1억5천만 원~2억 원 범위를 위자료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함이 바람직한 유가족의 선택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라 해도 무리가 없다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을 확신 드리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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