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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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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0
연락처 010-9091-0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10-0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쭤봅니다...

음주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이며, 아버지와 1남2녀 총 4명의 유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유족대표가 아닌 유족 개개인 앞으로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태구요..

저희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려합니다. 그리고 사본첨부 판사님께 진정서도 넣을 계획이구요..

그래서 사고후닷컴 자료실 이용해서 회수동의서는 작성하였는데...

이 동의서를 공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공탁법원(4명이 주소지가 다 다른관계로 공탁법원도 다 다릅니다)으로 보내야하는건지...

사고후닷컴에선 공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라했구요..

혹시나 공탁계에 전화하니 뭐 받아는 주나 그냥 철만 해놓는다...

또는 공탁자가 피공탁자로부터 받은 회수동의서를 갖고와야 회수가능하므로 공탁계에선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등...

그래서 저도 공탁자에게 바로 보내려했더니

어느 사이트에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나 사건 진행 중인 형사법원에 보내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탁 법원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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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08 20:58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식적인 법원의 서류는 아닙니다.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공탁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편(법)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피해자측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절차이며 공탁금 통지서를 발송한 법원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우선 법원에서는
    해상사건에 편철을 하게됩니다.(법률적 효력은 법원의 말도 틀린말은 아니며 그렇다고 피해자측에서 방관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의의 요지인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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