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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05:49

물적피해소송

조회 수 18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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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의아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무보험차량에오토바이추돌사고진단5주진단명 (경미한)허리압박골절.외사성지주막출혈입니다.제가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형사합의는서로하지않기로했습니다(반성없음)질문입니다.저의물적피해&nbsp; 오토바이수리비.휴대폰.의류등.대략250-300정도예상합니다.오토바이수리견적서는경찰서에제출했는데나머진어떻게해야증거을수집할수있나요?제생각에는나중에소송할때피해물품증거가있어야할듯한겋같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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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12 18:57

    구입비용 영수증과 수선(수리)비용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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