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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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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02:36

3중충돌입니다

조회 수 21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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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52-14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서구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차로에서 유턴하기위해 1차로 차선변경후 유턴지역 진입하였지만 유턴 지역 차량때문에 정지하였고 블박차량은 선행차량 보고 정지하였지만 그 후미차량과 충돌후 선행차량 충돌하였습니다.

 

블박 후미 차량이 블박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현재 사건접수된 사건입니다.

 

저는 블박 선행차량 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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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2.04 19:23

    블박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직접적 충격이 있었다면 선행차량 과실이 있어 보이나
    블박차량 후미차량이 블박차량을 추돌한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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