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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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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민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08-6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문래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가해자이구요 후미추돌사고입니다. 차로두개에서 세개로 늘어나는지점에서

 

저는 직진으로 가고있었고(그럼1차로에서 2차로를타게됨) 상대방은 깜박이도안켜고 1차선으로 거의넘어간상태였습니다.

 

거의다넘어간상태에서 급정거를 한걸로느꼈는데 과실결과로는 머 급정거아니다 라고하는데 인정못하겠지만..

 

보험사가그렇다고하네요...

 

여튼제가 오른쪽후미를 들이받았고 동영상처럼 살짝꾸겨졌는데 왜급정거했냐고물으니 앞차가 급정거했다고하드라구여

 

그러고 보험사오니까 급정거한적없다고하시네요..

 

이유가어쨋건.. 제가 100%과실이라는데 맞나요?

 

차선을 물고있던없던 깜박이를 켯던안켰던 뒤에서 받은사람이 100% 잘못이라고하네요 ..

 

분명제앞차선은 뻥뚫린상태에서 옆차선이 좀밀렸던거같은데 앞차도 전방주시태만에 급정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잘못생각하는건지알려주세요

 

100%인정하라고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블박영상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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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2.05 03:51


    선행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것은 아니기에 100% 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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