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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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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03:26

형사 합의금관련....

조회 수 25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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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형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2-76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사고일시 2017.10.1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공항로 왕복8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항로 왕복8차선 편도 1차로 진행중 중앙 화단과 화단사이에서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학생 중앙선침범하여 1차량(본인) 충격
후 2차량 역과로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입니다.(부검을 안하고 장례를 치름) 현재 경찰조사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 11중대 중과실 속도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 무보험이라 교통사고 접수증이 발행이 되어 보험사에 제출을 하니 우선 차량이 두대 엮여있고 사망원인이 정확하게 판명되어 있지 않아 금액 책정은 검찰조사결과를 보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본인한테 있으면 3000만원 지급 가능하고 만약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1,2차량 과실 결과확인 후 금액 조정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관님한테도 문의는 해 보았으나 사망 원인은 알수가 없다고만 하십니다.
현재 학생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한 상황이고 합의금관련은 당일 동행하신 대리인분과 얘기 하라고 하십니다. 대리인분은 저희보고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지원 된다는 과정하에 조금 더 성의를 표시할 생각이였는데 보험사에서 위와같이 말씀을 하셔서... 이럴경우 상대방에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님 검찰 조사 결과를 본뒤 형사합의를 해도 늦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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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2.05 03:3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특별히 귀하의 경우에는 지난번 유선 상담까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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