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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0:0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1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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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종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종골 골정 (개방성)
- 7주
- 수술 유
- 입원 59일 / 통원 21일
- 기지급치료비 17,713,39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6월 9일 19시 50분경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마을로 들어가려는 경운기를 트럭이 뒤에서 추돌하여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계시던 어머님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치료는 완료된 상태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과실 비율 40%가 적합한지부터 의문이 드네요.

농로에서 진입하여 마을로 가기 위해 중앙선 침범을 하였지만,

차량 진행 방향이 동일한 상태에서 후미를 박은건데 과실비율이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야간 미적용, 적재함 탑승 과실 10% 적용했다고 하는군요.

보험사에서 최초 합의금으로 2,925,000원을 제시하였고,

간병비(3,920,000원) 얘기를 하니 그건 원래 지급을 못해준다 하다가,

간병비도 과실 비율 적용해서 60%금액을 하여

최종적으로 5,300,000원(간병비 포함)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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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2.06 19:29


    가족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후미에서 추돌을 당하였지만 도로로 진입하면서 추돌을 당하였기에 과실은 적절해 보이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없는 경우 향후치료비라도 더 요청하여 좀 더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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