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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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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벤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실비율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상황에서 저희측은 (C) 운전자입니다.


(A)가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인해 2차로에 정차한 (B)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변경하였으며,

(A) 1차로상에 절반이상 진입한 후에 후방 2차로에서 진입중인 저희측(C)가 위와 같은 이유로 (A)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어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직진 주행 중인 (버스)가 10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A)의 좌측면 부위를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고,

(A)가 이에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 중인 (B)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이에  (A)측 보험사가 저희(C)를 상대로 약 7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측 보험사는 (A), (B),(버스)의 대물 피해에 대해서

저희(C)의 과실을 50%로 보고있는데요, 과실비율이 너무나도 높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안전거리미확보로 (A)를 추돌한 것은 맞지만, 버스전용차로로 빠진 (A)의 과실이 훨씬 큰 것 아닌가요?

애시당초에 (A)가 버스전용차로로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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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2.08 23:39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면 가해차량은 불법 유턴과는 관계없이 후미 추돌한 차량이
    됩니다. 본 사례도 마찬가지 의미를 두고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주신다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무리한 과실이 책정되었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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