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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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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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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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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걱정태산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3-02
연락처 010-9238-03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 이런문의를 드려도 되는지..부탁드립니다</p>

<p>사정상 개인 회사 사장차를 제명의로 이전 후&nbsp; 자동차대출을받아 회사서빌린자금과 밀린월급은 충담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자금이없어 사장차를 담보로 했고..한두달 후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빌린돈을 다 상환하고&nbsp;사장명의로다시 되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예정되었던 자금회수도 안되고.일부 월 할부금만 겨우경우 내주고 있는상황..보험가입당시 돈이없어..경우 책임보험만 들어주었습니다자차까지하면 250 정도의 견적이나왔는데..책임보험만해서50 정도 들었습니다..<span style="font-family: sans-serif;">차는 그대로 사장이 타고다니고있고..누구나타는걸로했구요</span></p>

<p>시긴이 지나 4달이 넘어가고있고.변제및명의이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를상황인데..</p>

<p>궁금한것은..만약 사장이 타고다니다 차사고가 난다면. .</p>

<p>차주인 저로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p>

<p>우서 자차는 안들었으니..자차파손에대한건 보험처리를못할것이고..사장이 사비로 처리하지않으면 저는 차에대한 감가손해가 심각할것이고..</p>

<p>그외에 인사나 대물인경우..운전자 책임 말고..차주에게 책임이 돌이오는경우가 있을까요? 운전자가 나몰라라하면 차주가 뒤집어쓴다거나..</p>

<p>만약..차사고시 책임은 운전가가 진다 라는등의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효과가 있을런지..이러다가..사고라도나면 대출해준돈도 문제지만 2차3차 더 큰피해를 떠안게될까하는 걱정에 문의드려봅니다.</p>

<p>전문이신거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p>

<p>이외 조심해야할부분이나..중요한부분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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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2.12 01:09


    대인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배상능력이 없다면 차주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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