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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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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09-43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4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분쟁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이 가능한 주차장의 통행로에서 전방이 가로막힌 T자형 교차로를 향해 우측으로 선후행으로 주행하다 후행 차량이 좌측으로 빠져서 동시좌회전 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이며, 분쟁의 쟁점은 차선이 없는 통행로의 중앙을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볼 것인지 흰색점선의 1,2차로 구분선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황색실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행하던 제 과실이 많다는 주장이고, 저의 경우 마주오던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대로 왕복 2차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동시에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편도 2차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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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2.20 19:52

    판결문대로 본 사고 지역을 도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쟁점이 있습니다만
    도로이든 도로가 아니든 과실을 판단하는 부분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안입니다.


    차선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급차선 변경에 준하는 사안으로 소송결과에 있어서는 영상으로 보았을 때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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