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5-3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71216 오전8시27분쯤 주행중 추돌사고입니다.

가해자2차로 주행중 3차로로 차선변경시 3차로 주행중인 피해자차량을 보지못하고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차량이 전복된사고임
피해자차량이 가해자차량 차선변경하는걸 확인하고 클락션과 브레이크 밟은시간은 2초 정도소요됨

가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으나 시간이 짧아 피해자가 멈추기 힘든시간이였음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12.21 03:46


    피해차량이 과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