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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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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진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제3경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1일 입원
현재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12월20일 제3경인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교차 지점에서
화물차와 추돌사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직진 주행중이셨으며 화물차는 직진 주행중 우측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며 아버지의 차량 (YF소나타) 후미를 들이받고
아버지 차가 회전하여 화물차와 직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50m 가량을 끌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화물공제 보험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을 못한다는
말을 하였고
화물차 운전기사를 살인미수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교통사고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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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2.27 03:11

    사고당시 화면이 판단이 용이 하지는 않네요.

    정상주행 중 정 중앙 후미추돌 이라면 상대차량 100% 과실
    블박차량 차선변경중 이거나 차선을 물고 사고가 났다면 블박차량 80%전후의 과실비율 예상됩니다.

    살인미수죄 고소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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