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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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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sdf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553-1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7-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Q1) 제가 정지선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건너는 도중에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꼈습니다. 횡단시 녹색불이었는데 사고시에는 빨간불로 바꼈습니다. 정지선 사이에서 난 교통사고는 신호등 불 중간에 바뀜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Q2) 야간에 교통사고가 났으나 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을 비추는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밝은 곳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시야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야간 교통사고 시 보행자 책임 10%를 무나요?

Q3) 빨간불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서행의 의무는 없나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총 6차선의 도로였는데 유일하게 혼자 출발하셨고 정지하고 출발하는 차인데도 속력이 꽤 높았습니다.

Q4) 제가 간선도로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제가 부딪힌 곳이 간선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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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3 19:41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횡단보도상의 사고와 준하게 적용됩니다.

    2. 사고시 적색 불이라면 기본과실은 30%입니다.

    3. 규정속도로 주행하면 됩니다.

    4. 간선도로는 차도 폭 14m 이상, 왕복 4차선 이상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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