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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횡단보도상의 사고와 준하게 적용됩니다.
2. 사고시 적색 불이라면 기본과실은 30%입니다.
3. 규정속도로 주행하면 됩니다.
4. 간선도로는 차도 폭 14m 이상, 왕복 4차선 이상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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