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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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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미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86-70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11-1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연좌와 뇌진탕
책임보험 11금 160만원 합의
치료비 26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며칠전 문의 드렸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건너다 신호위반한 트럭이 들이받는 사고 였습니다

사고당시 오른쪽 머리부터 발까지 땅에 부딪쳤고 말을 못했습니다

119에서 대학병원에 데려갔으며 정밀 검사를 했으나 골절이나 뇌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비가  220만원 나왔고 뒷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3일 했더니 40만원

총 260 치료도 못받고 쫒겨나듯 퇴원해야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 160에 합의보고 100만원 초과된 금액을 현재 가해자는 돈없어 못준다고 하며

미안하단 말한마디 없으며 돈없으니 법으로 하고 벌받겠다고 나오네요

가해자는 올해 69세 입니다

저로서는 벌금과 처벌보다는 병원비를 받는게 더 나은터라 10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배째라식입니다

다치고 일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빚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저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글을 읽다 공탁금회수동의서란것이 있던데 작성하여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건지요

피해자를 이렇게 지옥이 빠뜨린 파렴치한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등 제출한다면 구속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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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4 23:08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의 공탁에 대한 대응의 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참고  하시고 현 시점은 가해자가 공탁을 한 상태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진정소는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의 상향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여부 결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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