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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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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상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9-40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천안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교차로를 조심스럽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40키로는 확실히 넘지 않았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차로 진입후 오른쪽에서 차가 교차로쪽으로 오고 있다는걸 확인했지만 
 
저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기에 당연히 확인후 멈출것이라고 판단하고 서행하며 진행했습니다
 
근데 상대 차량이 전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다가와서 제 차량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방향은 4차선 도로이고 상대 진행방향은 3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제쪽이 적색점멸신호이고 상대쪽이 황색점멸신호였으므로 제 과실이 80%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 정차후 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의 과실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상으로도 저는 충분히 서행하고 있었으며 교차로 진입후 3초후에 측면 추돌을 당했습니다.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고 생각하며
 
황색점멸 신호 역시 교통상황을 주의하여 진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미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차량을 측면 충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제가 50%이상의 과실이 잡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보험사측이 계속해서  과실이 80%로 주장하게 될때 소송까지 가져가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양측 차량 파손정도는 각각 5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올것으로 판단하며 다행스럽게 인사쪽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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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25 01:34


    적색 점멸등은 교차로 전에서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으며
    황색 점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합니다.


    적색 점멸등에서 인사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해차량으로 특정된 것이며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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