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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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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31-88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내 단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제가 주차된 차량이었으며, 주차된 차량을 끌고 나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를 살피면서 서서히 후진하고 있는 도중,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조금 뒤 제 차가 앞으로 튕기며 쿵소리와 함께 박혔는데요.
 
공교롭게 상대 차주의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기 때문에, 
 
분쟁관련하여 보험사에 맡길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저는 제가 박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을 보상담당자한테 리폿해달라고 했고 
 
다음날, 연락을 받았을 때, 후진 차에 대한 위험과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 80:20을 매기더라구요.
 
또한 상대 차주가 사고당시 자기가 박았다는 말을 자백했고, 영상에서 보다시피 차를 빼서 이동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는데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차의 파손 정도가 상대 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도 그렇고, 
 
과실 비율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커서 화가 많이 나네요. 저도 살짝 허리가 삐끗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겠다 하고 참고 있었는데 상대 차주와, 딸이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다고 하는게 더 화가 나고, 
 
계속 그 쪽은 억울하다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수 없다고 하고 그냥 보험처리를 해야할 지. 
 
정말 보험사기 처럼 보이는 상대 차주 여자분과 딸아이를 상대로 민사까지 가야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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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7 19:19


    귀하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최종 정차후 추돌을 하는 형태로 80% 과실은 과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관련영상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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