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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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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인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54-8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월약3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본인):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2천만 안팍일듯 하다며 명확히 제시하진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왼발 리스프란관절 개방성 복합골절 (발허리뼈 1~5 골절, 쐐기뼈 골절 및 탈구) 2. 왼발 정강이뼈(복사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 예정인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소송을 진행 하려면 어느시점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과실여부는 조정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나이 : 34(82년생)

 

직업 : 운수업(퀵서비스)

 

월수입 : 300(세금신고 불분명함)

 

사고일시 : 20170502

 

사고장소 : 일산 라페스타 제4공용주차장 앞 왕복 2차로 (신호없이 정지선만있는 도로)

 

사고내용 : 본인 오토바이 직진중 반대편 차로에서 본인의 우측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비보호 좌회전) 운전석쪽 앞범퍼 모서리부분과 충돌

 

과실 : 20(본인):80

 

상대방 보험사 : KB손해보험

 

부상내용 : 1. 왼발 리스프란관절 개방성 복합골절 (발허리뼈 1~5 골절, 쐐기뼈 골절 및 탈구) 2. 왼발 정강이뼈(복사뼈) 골절

 

사고직후 일산백병원 응급수술 진행

 

진단 : 8(, 타과 진단배제 및 추후 합병증 및 추가 치료 필요시 진단주수는 달라질 수 있음)

 

입원기간 : 55(수술 후 13, 치료 39, 철심제거 3)

 

 

 

 

사고직후 일산백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수술하고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철심제거수술 2번 마무리하고

 

초기에 부종이 심해서 상처 일부는 봉합못하고 아물기만 기다려 흉이 크게 남았습니다.

 

사고로인한 다른부위 찰과상, 기타 타박상등은 x-lay촬영과 소독치료만 진행하고 진단서에 기재되있지 않음

 

9월쯤 보험사 담당직원과 간호사분 방문하여 상처 상태 확인하고 넌지시 총합의금은 약 2천만원 정도 안팍일듯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보험금가불 300만원 받았은상태입니다.

 

우선 과실에 대해 인정 한 적도 없는데 대물건은 이미 처리 완료되었고

 

사고후 아직까지 거동이 힘들어 7개월넘게 일도 못하고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합의금도 2천만원이면 너무 터무늬없이 적은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과정에 발생한 x-lay, CT 영상, 기타 서류들 보내주면 합의금 책정해서 다시 알려준다고 했지만 진단서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보관중입니다.

 

이제 겨우 목발없이 걷기 시작한 수준에 발목, 발가락 움직이는 각도는 전에 비해 80%수준이고 발가락은 힘이 거희 안들어갑니다.

 

통증도 아직 많고 수술했던 병원에서도 더 이상 회복은 없을거라 하였고 평생 관절염을 남을거라 합니다.

 

장애진단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하여 어느병원으로 가야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선 보상금액이 적으면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 지급될 보상금액에서 과실에 대한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게 돼서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 하려면 어느시점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과실여부는 조정 가능한지,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꼭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험금합의대행 업무도 해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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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27 19: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의료영상 검토 하건데
    부상부위 영구장해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뢰인께서 소송전 합의과정을 원하신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약 90~95%의 범위로
    보험회사측에 소송전 합의금액을 제시한 후 보험회사 수용의사 있다면
    최종 합의진행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게됩니다.

    의뢰시점은 본 사건의 경우 수상 후 6개월 전후의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며
    현재 입원 중이라면 퇴원에 즈음한 시점이 바람직한 의뢰시점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내방시 필요 자료들을 준비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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