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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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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56-4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운수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진영휴게소부산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7년 11월17일 오후2시20분경

경남 김해시 진영휴게소 부산방향 고속도로 사고 입니다

4차선 도로이며 컨테이너 화물차인 본인은 휴게소에서

합류하는 차들을 미리 생각해서 3차로를 달리고 있는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상대방 승용차가 합류차선에서 4차로로

차선병경 이후 곧바로 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본인 화물차가 달리고

있는3차선으로 진입하여 클락션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였으나 무시하고

느린속도로 뒷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않고 급차로 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피하지못하고 급브레이크로 인해 화물차량이 중심을 잃고

2차로에 주행중이던 포터 차량과 추돌후 3차로에 급차로변경을한

승용차를 2차추돌 그리고 휴게소에서 나오는 합류지점까지 들어가서 전복된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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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현대해상은 승용차 90 : 화물차 10 을 이야기 하고있으며 저희 화물공제는 100%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본인 화물차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3차로를 가고있었고

차선변경을해 3차로로 들어온다 하여도 안전거리 확보만 하였어도 멈출수있는 상황인데

교통안전곤단에 따르면 시속80Km인 차량이 멈추는데 필요한거리가 최소30M 라고 명시하고있으며

사고를 피하는것은 불가능 이라고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님의 판례도 있습니다.

화물차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고 급브레이크를 밟을시 뒤에 짐이 있어서 중심을 잃을수가 있습니다

주행속도도 규정속도를 준수하였고 경고클락션도 울렸고(본인블랙박스 영상에는 음성녹음이 되지않아 소리가 안나오는데
2차로 진행중인 포터 차량이 확실히듣고 어느정도 피했다고 합니다.)

모든면에서 더이상 방지할수없는 불가항적 추돌사고 라고 생각합니다
100% 받을수 있을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한집의 가장으로서 하루빨리 차를고치던지 폐차를하던지 해서 다시 일을 해야하는데

하루하루 대출금걱정에 잠도못이루고 정말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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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8 02:28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하여 판단을 받을 경우 무과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실이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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