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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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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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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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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중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99-13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약 3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중구 을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수리비용약 80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차량의 배우자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고 저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상대방이 자전거이다 보니 보험사 대 보험사로 진행되지않고, 저희 보험사와 가해자 자전거와

합의를 이루려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저희 과실은 0%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 전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험사에 접수한 사고접수번호로 자신은 병원치료를

약 80만원을 들여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해당지역 경찰서 교통사고과에 접수를 했으나,

가해자가 경찰서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형사적인 벌금이 소액이 나올듯 해서 그냥 버티고 벌금만 지불을 하게 되면 저희 차량수리 비용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낼수 있을지와 그렇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진행비용은 제가 승소할 경우

가해자측에서 전액 지불하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이런 소액 또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저희쪽 비용을 한푼도 가해자전거에게 줄 의사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혹은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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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28 22:14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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