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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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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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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중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87-99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7-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접수 거절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좌회전 대기중 뒤에서 추돌.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뒷차가 일단 정차후 브레이크를 떼서 추돌된 것으로 추정. 
대물접수는 했으나, 가해자쪽에서 사고가 경미하니 대인접수는 못해주겠다고 한 상태. 
대인접수가 안되서 사비로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병원진단 받을때 교통사고 때문에 온거라고 이야기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니, 영상을 보고 마시모로 간다고 해도 경미한것으로 나올것이라고 말함. 
이런경우 사고가 나도 아무것도 보상받거나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7.11.30 22:02

    법률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명확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질문자님의 질문에 추가적이고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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