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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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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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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30 23:14

사고문의입니다.

조회 수 225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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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34-8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월 300
사고일시 2016-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중구 명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수핵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9-1일 사고로 인하여 6개월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요추부수핵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을 얘기했지만, 직무상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물리 치료와 처방만 받고 있습니다.

 

 

사고 경유는 호텔앞 주정차 차량이 주차 유도원 신호만 보고 진행하며

제 차량 카니발(, 뒤 블랙박스있음) 앞휠부터 뒷 휠부분까지 중간 부분 추돌하여

발생된 사건입니다. 가해 차량은 블랙 박스가 없고, 제 차량은 옆 추돌이라 영상만

존재하고 사고 부분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호텔 측 CCTV와 도로변 CCTV확인을

위해 경찰서 신고 후 가해자가 주차중 주차유도원 이 차량 이동하라는 얘기만 듣고 좌측

확인 없이 바로 나와서 사고 났다는 얘기를 조서에 썼고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수술 또한 힘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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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30 23:25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필요한 상태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고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쟁점이 많아
    소송을 하지 않고는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외합의 또한 원만히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7.11.30 23:26

    [디스크 소송실익 관련 링크]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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