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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5:34

보험사 대물합의

조회 수 32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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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hin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07-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 08 .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졸음운전차가 상가를 덮친 사고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결과 한달 영업손해비용은 1500만원 정도로 나왔고 상가 인테리어 견적비는 세군데서 4000만원 ~4500정도 나왔습니다.9월한달은 영업을 못했고 10웗달은 한달 문을 닫은 관계로 매출이 1100만원정도 하락했습니다.그런데 차주보험사에서 2600만원 얘기를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법원에 조정들어갔다고 연락받았습니다

1.조정시 사고난 날짜부터 계산해서 지연된 이자도 요구할수있는지요
2.소송시 실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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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10 20:10

    소송시 이자는 사고일자 부터 게산하며
    실익여부는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비용등 대비 그 실익을 따로 다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대물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고 있어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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