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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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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한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97-12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프트웨어 개발자/48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구 달성군 세천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입원 10일/허리무통주사시술/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황색불 깜빡이 사거리 선진입 인정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해자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60km 속도제한 황색불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 차가 3차선 직진, 상대방이 5차선 직진을 한 상황이고

 

블랙박스와 사진에서 보다시피 진입 후 차량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한 상황입니다.

(프리우스 차량)

 

제 진입속도는 40~45키로이고 상대방의 진입속도는 블랙박스를 보지 못해 알지못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이야기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한 것은 인정함.

 

 2. 단, 차량의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했다고 상대가 과속했다는건 인정할 수 없음. 블랙박스 쌍방 확인 결과 속도는 비슷했다고 보임.

 

 3. 차량의 뒤쪽을 박혔다고 선진입 인정은 할 수 없음. 따라서 3차선의 우측차로가 5차선이기때문에, 우측차로 우선법에 의해 상대차에 의하여 박혔지만 본인이 가해자가 됨.

 

 4. 상대방에서 햇볕에 눈부셔서 차량을 제대로 보지못했다고 진술은 했으나 우측차로 우선법이 먼저라 조사결과에 영향없음.

 

 5. 횡단보도에서부터의 진입거리(횡단보도 두 선 중 먼쪽)는 본인차 29미터, 상대방차 24미터(처음엔 상대방 서있는데서 재서 27 25 이야기를해서 이의제기하여 다시 잰 거리)로 그정도 거리는 큰 의미가 없음.

 

 

 

저는 진입 시 천천히 속도도 줄이고 출발했고, 교차로도 거의 다 지나는 시점에서 받혔기때문에 '선진입'이 인정되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진못했지만 제가 천천히 운전했기에 사고 시에 진입거리의 경우, 속도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해당 위치에 정부 CCTV 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은 블랙박스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대해서 '선진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이의제기가 가능할 지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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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16 03:54


    영상으로 보았을 때 선진입으로 보이지만 서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소로이고 우측차선에 우선권이 있고 상대방 전방에 신호기(황색이나 적색)가 없다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되나 서행으로 판단 받고 명확한 선집입이라면 피해차량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하여 재판단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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